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221만여 원…2.89%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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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성수산 작성일20-01-20 17:13 조회3,17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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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선원 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.89% 오른 221만여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
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2,240원, 2.89% 인상된 월 2,215,960원으로 내일(13일)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해수부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
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으며, 내년에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,795,310원보다 420,650원 높습니다.
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'선원법'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.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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